2021학년도 2학기 휴·복학 신청기간 안내
학과관리자 | 조회 219 | 2021-07-28 15:23
2021학년도 2학기 휴·복학 신청기간 안내
▣ 복학신청(일반/군복학) : 7월19일(월)~9월24일(금)까지
절 차 | 우석포털 로그인→ 학생서비스→ 학적시스템→ 학적변동→ 복학신청→ 입력 후 저장 |
주의사항 | * 군복학일 경우 : 전역증, 전역예정증명서, 병적증명서(전역일표기), 초본(전역일기재) 中 1 업로드(첨부파일: JPG파일로 업로드) |
- 신청 후 교무학사팀 승인 (복학 승인기간: 2일이내) - 수강신청 기간 이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승인 후 3일 이내 수강신청 완료 |
▣ 일반휴학(연장) 신청 : 8월23일(월)~10월4일(월)까지
절 차 | 우석포털 로그인→ 학생서비스→ 학적시스템→ 학적변동→ 휴학원서출력→ 입력 후 출력→ 학부모 도장(부모 중 1名)→ 지도교수·학과장상담→ 학과사무실/교무학사팀 제출 |
서 류 | 일반휴학(연장)신청서 (신청 후 출력물) |
주의사항 | 휴학상세사유: 어학연수, 취업준비, 경제사정, 개인사정, 창업, 질병, 임신및출산, 육아 中 1 선택 (특별휴학 체크 불가) |
반드시 학교 방문 (FAX, 등기 불가) | |
복학예정학기: 6개월ㆍ1년 단위만 가능 (휴학은 총 5년으로 제한 (군휴학, 창업, 임신및출산, 육아 제외)) | |
등록금 납부는 본인 선택 (단,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는 완납처리 해야 함) | |
등록금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해 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| |
*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2년 가능 (사업자등록증 첨부) | |
*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2년 가능(병원진단서 첨부) | |
*만 8세이하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2년 가능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 | |
*질병휴학(종합병원 또는 병원(의원, 한의원 제외)의 장이 발행한 5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) | |
미납도서 있을 경우 휴학 불가 (도서반납 후 휴학 가능) | |
신입학 및 재·편입학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 불가 (단, 질병(5주 이상 진단서 필요), 군휴학은 제외) | |
병무청 공지사항 :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,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|
▣ 군 전역 후 일반휴학으로 바꿀 경우 : 8월23일(월)~10월4일(월)까지
절 차 | 우석포털 로그인→ 학생서비스→ 학적변동→ 복학신청→ 승인→ 일반휴학 신청 후 출력→ 학부모 도장(부모 중 1名)→ 지도교수·학과장상담→ 학과사무실/교무학사팀 제출 |
서 류 | 일반휴학 신청서 (신청 후 출력물) |
주의사항 | *복학신청 절차, 일반휴학 절차 참고 |
▣ 군(연장) 휴학 : 입영통지서 발급 후 가능
절 차 | 우석포털 로그인→ 학생서비스→ 학적시스템→ 학적변동→ 휴학원서출력→ 신청 후 출력→ 학과장상담→ 학과사무실/교무학사팀 제출 |
서 류 | 군(연장)휴학신청서 (신청 후 출력물) + 증빙서류 |
*군휴학 : 입영통지서(입대전/후), 병적증명서(입대후) 中 1 업로드 (사진파일을 JPG파일) | |
*군휴학연장 : 군복무확인서, 장기복무확인서 中 1 업로드 (사진파일을 JPG파일) | |
주의사항 | 합격통지서, 입영예정(사실)확인서는 불가 |
군휴학은 최대 2년 가능 / 장기복무(부사관)은 임관일로부터 최대 4년 가능 | |
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는 완납처리 해야 함 (미완납시 제적 처리됨) | |
등록금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해 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| |
우편(등기)가능 :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○○○○학과사무실 |